안녕하십니까
산학기획팀 오창규입니다
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에 의거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우시면 연구비 직접비의 2% 범위내에서는 현금사용이 가능합니다.
현금사용시 명세서 및 영수증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연구비 사용을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증이 안 되는지 금액이 소액인 경우 카드사용하기도 불편해서 부득이 현금사용 하고자 하는데 답변바랍니다.
수고합니다
연구비 사용을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증이 안 되는지 금액이 소액인 경우 카드사용하기도 불편해서 부득이 현금사용 하고자 하는데 답변바랍니다.